제20조 (지리적표시 등록)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지는 우수한 술에 대하여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리적표시 등록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1.7.21>
**②**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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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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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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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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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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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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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5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29e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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