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품질관리

제22조 (품질인증)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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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술의 품질향상,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품질인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20.2.11>

1. 제29조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36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13.4.5, 2020.2.11>

**④**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2020.2.11>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4.5, 2020.2.11>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품목ㆍ표시방법ㆍ인증절차, 제4항에 따른 연장신청 절차 등 그 밖에 품질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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