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 기반조성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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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과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1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4.18>

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전통주 등의 관련 기술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3.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4. 전통주 등의 관련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5. 건전한 술 문화의 조성에 관한 사항
6. 전통주 등의 소비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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