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1 (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전파법
**①** 법 제2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신고를 하려는 자는 무선국개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및 공사설계서(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선국의 개설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수에 관계 없이 무선국개설신고서 1부만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와 공사설계서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휴대용 무선기기로서 같은 종별에 속하는 둘 이상의 무선국을 동시에 개설신고하는 경우
2. 제24조제3항에 따른 위성방송보조국 또는 지하ㆍ터널내에 개설하는 지상파방송보조국을 둘 이상 동시에 개설신고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무선국을 개설한 자가 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제31조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8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선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무선국 변경내역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12.17>
1. 제31조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관한 사항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또는 상치장소(常置場所, 휴대용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간이무선국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전파의 형식ㆍ점유주파수대폭 및 주파수(기간통신사업자가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대역 내에서 주파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송신장치의 증설
5. 무선기기의 대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선국의 개설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수에 관계 없이 무선국개설신고서 1부만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와 공사설계서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휴대용 무선기기로서 같은 종별에 속하는 둘 이상의 무선국을 동시에 개설신고하는 경우
2. 제24조제3항에 따른 위성방송보조국 또는 지하ㆍ터널내에 개설하는 지상파방송보조국을 둘 이상 동시에 개설신고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무선국을 개설한 자가 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제31조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8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선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무선국 변경내역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12.17>
1. 제31조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관한 사항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또는 상치장소(常置場所, 휴대용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간이무선국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전파의 형식ㆍ점유주파수대폭 및 주파수(기간통신사업자가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대역 내에서 주파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송신장치의 증설
5. 무선기기의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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