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제53조의3 (손실의 보상기준 및 보상절차)

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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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②**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그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표 5의2의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여 손실 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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