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전파의 진흥

제93조의1 (주파수할당 신청수수료 등)

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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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3항, 제16조 제16조의2에 따라 주파수할당ㆍ재할당ㆍ추가할당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청 건별로 2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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