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전파의 진흥

제98조의1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

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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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4의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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