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접경지역발전기획단)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①** 접경지역 발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을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8.16>
**②**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2.2>
1.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2.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제도의 입안ㆍ기획
3.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관 간 협조
4. 삭제 <2023.8.16>
5. 그 밖에 접경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2.2>
1.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2.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제도의 입안ㆍ기획
3.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관 간 협조
4. 삭제 <2023.8.16>
5. 그 밖에 접경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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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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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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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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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d33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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