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ㆍ운영 등)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경특화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8.1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접경특화발전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그 사업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은 이를 제외하고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접경특화발전지구는 고시된 날부터 5년,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이 승인된 날부터 3년 안에 해당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 승인의 효력을 상실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접경특화발전지구가 접경지역 이용 및 보존사업의 시행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8.16>
**⑤**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과 고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접경특화발전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그 사업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은 이를 제외하고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접경특화발전지구는 고시된 날부터 5년,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이 승인된 날부터 3년 안에 해당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 승인의 효력을 상실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접경특화발전지구가 접경지역 이용 및 보존사업의 시행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8.16>
**⑤**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과 고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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