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등

제19조 (부담금 등의 감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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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4.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5.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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