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사회복지 및 통일교육 지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에서 양로원, 장애인복지관, 보육원, 병원, 청소년회관 등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접경지역 견학 및 방문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접경지역 견학 및 방문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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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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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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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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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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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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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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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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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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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bed33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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