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등

제27조 (수로 보수 등에 대한 지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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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접경지역에 있는 「하천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방하천의 보수와 유지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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