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계약체결허가)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전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국수출업자와의 정보매개물의 수입계약체결의 허가(以下 締約許可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체약허가신청서에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 다짐장을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②** 전항의 체약허가신청서에는 체약허가신청액을 미화로 기재하여야 하되 매건당5백불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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