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송달통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집행관이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민사소송규칙」 제53조에서 정한 통지서를 작성하는 경우, 송달 사실을 증명하는 사항은 송달받은 자의 서명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이를 통지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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