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55조의1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심사기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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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구축 범위 및 운영기간
2. 정보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및 예산
3. 정보보호 관리 활동 및 보호조치 수준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별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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