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49조의1 (규제의 존속기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부담금의 용도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제42조제2호 및 제43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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