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예산요구서의 제출)
정부기업예산법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서
2.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추정재정운영표 및 추정재정상태표
3. 전전년도 재정운영표ㆍ재정상태표 및 그 부속서류
4. 재고의 증감명세서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서
2.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추정재정운영표 및 추정재정상태표
3. 전전년도 재정운영표ㆍ재정상태표 및 그 부속서류
4. 재고의 증감명세서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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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정부기업예산법 (타법개정)
@4e6ca67 -
2010-04-12
법률: 정부기업예산법 (타법개정)
@f6e7c28 -
2008-12-31
법률: 정부기업예산법 (전부개정)
@e6917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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