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경우)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정부를 대표하여 제1조에 규정된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25-10-01
법률: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3031cb -
2020-03-31
법률: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4af579 -
2013-03-23
법률: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2ac94c -
2010-05-20
법률: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991627
현재 조문(제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