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임원의 해임)
정부법무공단법
법무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임원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비행이 있는 때
4. 공단의 수익구조가 현저히 악화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공단의 정상적인 경영을 위하여 임원의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임원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비행이 있는 때
4. 공단의 수익구조가 현저히 악화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공단의 정상적인 경영을 위하여 임원의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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