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공단업무의 공익성)

정부법무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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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국가등 외의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의뢰받아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다. 다만, 공무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구체적 내용 및 절차는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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