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임원의 직무)

정부법무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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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영합리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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