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28조 (평가결과의 예산ㆍ인사 등에의 연계ㆍ반영)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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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조직ㆍ예산ㆍ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ㆍ반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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