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 (실태조사등)

정부청사관리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별표에 규정된 시설의 일부를 사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그 시설의 사무실 또는 주거시설 관리실태와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이행실태 및 청사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9.26, 2008.2.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1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청사의 관리상태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3.9.26,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청사의 관리ㆍ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청사관리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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