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 (회의)

정치어업권보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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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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