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정치자금법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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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정치자금법 (타법개정)
@f941f76 -
2024-03-08
법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214bb61 -
2024-02-20
법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62f418e -
2024-01-02
법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285192c -
2023-08-08
법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62caae3 -
2022-04-20
법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a3bc314 -
2022-02-22
법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9413310 -
2021-01-05
법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7c38369 -
2020-03-11
법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21095de -
2017-06-30
법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249da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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