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 (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경우 또는 전직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직지원금을 환수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직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경우 또는 전직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직지원금을 환수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직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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