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제17조의2 (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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