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제약기업의 책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제약기업은 제약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혁신성 강화 등을 통하여 제약산업 발전기반 조성, 국제경쟁력 강화,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제약기업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는 등 의약품 품질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부응하여야 한다.
**③** 제약기업은 의약품과 관련한 부정ㆍ부패 근절책 마련 등 제약산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동의 실천을 하여야 한다.
**②** 제약기업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는 등 의약품 품질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부응하여야 한다.
**③** 제약기업은 의약품과 관련한 부정ㆍ부패 근절책 마련 등 제약산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동의 실천을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5-10-01
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0dc524 -
2024-01-09
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23825a -
2022-06-10
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8e9f15e -
2019-04-30
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ff65fb -
2018-12-11
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4f440f -
2017-07-26
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2507de -
2013-03-23
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14069d -
2011-03-30
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447fd50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