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 <개정 2022.1.11>

제20조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특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회는 「민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에 대하여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따른 실종선고의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이 법이 정한 특례 이외에 실종의 선고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절차에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