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일반사항)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①**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1.5.27>
**②** 그 밖에 신청ㆍ신고절차 및 시ㆍ읍ㆍ면의 장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신설 2021.5.27>
## 부칙
부칙 <제2122호,2007.11.28>
이 규칙은 2008.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4호,2021.5.27>
이 규칙은 2021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1호,2022.6.30>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0호,2023.12.29>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그 밖에 신청ㆍ신고절차 및 시ㆍ읍ㆍ면의 장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신설 2021.5.27>
## 부칙
부칙 <제2122호,2007.11.28>
이 규칙은 2008.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4호,2021.5.27>
이 규칙은 2021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1호,2022.6.30>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0호,2023.12.29>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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