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의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1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주도여행객"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 의하여 출항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6.6.29, 2014.11.4, 2017.3.29>
1. 「항공사업법」 제7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마친 자가 운항하는 항공기
2. 「해운법」 제4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운항하는 여객선
1. 「항공사업법」 제7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마친 자가 운항하는 항공기
2. 「해운법」 제4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운항하는 여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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