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면세물품의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법 제121조의1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면세물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6.6.29, 2008.2.29, 2025.12.30>
1. 주류
2. 담배
3. 시계
4. 화장품
5. 향수
6. 핸드백, 지갑, 벨트
7. 선글라스
8. 과자류
9. 인삼류
10. 넥타이
11. 스카프
12. 신변장식용 액세서리
13. 문구류
14. 완구류
15. 라이터
16.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변잡화류
17.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가 정하는 물품
1. 주류
2. 담배
3. 시계
4. 화장품
5. 향수
6. 핸드백, 지갑, 벨트
7. 선글라스
8. 과자류
9. 인삼류
10. 넥타이
11. 스카프
12. 신변장식용 액세서리
13. 문구류
14. 완구류
15. 라이터
16.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변잡화류
17.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가 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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