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1 (사업자의 보고의무)
제품안전기본법
**①** 사업자는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품의 중대한 결함 여부와 관계없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소비자의 사용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는 제외한다. 이하 "중대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제품의 명칭ㆍ사고내용 및 판매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중대사고의 발생을 알게 된 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1. 사망 사고
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전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일으킨 사고
3. 화재 또는 폭발 사고
4. 동일한 제품이 반복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사망 사고
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전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일으킨 사고
3. 화재 또는 폭발 사고
4. 동일한 제품이 반복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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