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 (사업자의 사고조사)
제품안전기본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중대사고 보고를 받은 경우 사고빈도, 사고로 인한 위해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업자(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사고 경위 및 원인에 대한 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명령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사고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즉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의 방법ㆍ절차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명령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사고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즉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의 방법ㆍ절차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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