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제품의 안전성 확보수단

제14조의1 (사업자의 보고의무)

제품안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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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비자의 사용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사고를 말한다.

1. 자동차ㆍ원동기ㆍ자전거ㆍ선박ㆍ철도 또는 항공기 등의 운전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
2.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여 자살ㆍ자해하거나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3.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이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가 보고한 사고
4. 개별 법령에 따라 보고한 사고

**②**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당 제품의 명칭ㆍ사고내용 및 판매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제품의 명칭ㆍ상표 및 모델명
2. 사고내용, 사고 발생 일자 및 장소
3. 판매수량 및 판매기간
4. 제조기간 및 제조수량

**③** 법 제1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동일한 제품이 반복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사고를 말한다.

1. 동일한 제품이 3회 이상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킨 사고
2. 한 번의 사고로 인하여 3명 이상의 사람에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킨 사고
3. 시중에 유통시킨 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인하여 외국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고

**④**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제품사고 발생 보고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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