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제품안전관리의 기반조성

제20조 (국제협력)

제품안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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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ㆍ제품안전기관과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 교류
2. 제품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교류
3. 제품안전에 관한 국제회의 등 각종 국제활동 참가
4. 그 밖에 제품안전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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