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신설 2018.9.18>

제23조의2 (임원)

제품안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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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관리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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