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7 (관리 및 감독)
제품안전기본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의5제3항에 따라 관리원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원의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등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원의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등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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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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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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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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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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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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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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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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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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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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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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