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신설 2018.9.18>

제23조의7 (관리 및 감독)

제품안전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의5제3항에 따라 관리원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원의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등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3조의7)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