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조의2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품안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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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한다.

1. 정책협의회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 실무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되고,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실무협의회의 위원 중 산업통상부 소속 위원이 된다. <개정 2025.10.1>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0.1>

**⑤**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3항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책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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