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품안전기본법
**①** 정부는 3년마다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안전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제품사고의 발생방지 및 대책에 관한 사항
4. 수입된 제품 및 새로운 종류의 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제품안전에 관한 규제의 합리화에 관한 사항
7.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공유체계에 관한 사항
8.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또는 외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9.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제품 사용에 따른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력과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안전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제품사고의 발생방지 및 대책에 관한 사항
4. 수입된 제품 및 새로운 종류의 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제품안전에 관한 규제의 합리화에 관한 사항
7.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공유체계에 관한 사항
8.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또는 외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9.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제품 사용에 따른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력과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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