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1 (제품안전정책협의회)
제품안전기본법
**①** 제품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품안전정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2>
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불법ㆍ불량제품의 수입ㆍ유통을 제한하기 위한 관계 부처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사전적인 안전관리 또는 사후적인 시장관리 조치가 필요한 제품에 대한 소관부처 조정에 관한 사항
4.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 간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품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④** 정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⑤** 그 밖에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불법ㆍ불량제품의 수입ㆍ유통을 제한하기 위한 관계 부처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사전적인 안전관리 또는 사후적인 시장관리 조치가 필요한 제품에 대한 소관부처 조정에 관한 사항
4.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 간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품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④** 정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⑤** 그 밖에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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