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제품의 안전성 확보수단

제9조의2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제품안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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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세청장과 합동으로 통관단계에 있는 수입제품이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통관절차 완료 전에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를 하기 위하여 불법ㆍ불량제품 유통 사업자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 그 조사 내용과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관 전의 수입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해당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에 대하여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통관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0조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제11조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1.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방법ㆍ절차, 제3항에 따른 조사 내용과 결과의 보관ㆍ열람,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조치 등의 세부적인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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