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3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제품안전기본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구매 해외제품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직접구매 해외제품에 한정한다)에 관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의 내용과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해당 제품이 제9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의 방법ㆍ절차, 제3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내용과 결과 제공 및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조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직접구매 해외제품에 한정한다)에 관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의 내용과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해당 제품이 제9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의 방법ㆍ절차, 제3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내용과 결과 제공 및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조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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