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조 (제품의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고, 중금속이 함유된 재질의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며, 제2항에 따른 권장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중금속의 종류ㆍ농도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제조자등에게 적용할 권장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조자등은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래미네이션)ㆍ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를 포함한다)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제품에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포장재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석유제품
2.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3. 동물유 및 식물유
4. 화공약품 및 농약
5. 냉동이 필요한 제품

**④** 제조자등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 포장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계란ㆍ메추리알
2. 튀김식품ㆍ김밥류ㆍ햄버거류ㆍ샌드위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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