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 해제)
조경진흥법
제7조, 제8조에 따라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를 지정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진흥시설이나 진흥단지가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진흥시설이나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7조제1항과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원된 자금 및 설비 등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진흥시설이나 진흥단지가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진흥시설이나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7조제1항과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원된 자금 및 설비 등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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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조경진흥법 (일부개정)
@7cbb448 -
2025-10-01
법률: 조경진흥법 (타법개정)
@b17c833 -
2024-01-09
법률: 조경진흥법 (타법개정)
@5d57e07 -
2015-01-06
법률: 조경진흥법 (제정)
@f7ed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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