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조달기업공제조합 <신설 2024.7.2>

제42조의5 (출자 및 출자증권 등)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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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총 출자계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공제조합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 조합원에게 그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해야 한다.

**③** 조합원의 출자는 전액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그 납입금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④**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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