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지도ㆍ감독 등)

주거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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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급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도ㆍ감독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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