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공동주택의 관리)

주거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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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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