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5조 (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정리)

주민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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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주지를 변경하여 전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내군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주민등록증에 변경내용을 정리한 후 즉시 그 주민등록증을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내용을 정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외의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정리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정리를 신청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최종 주소사항을 확인한 후 제2항에 따라 정리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7호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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