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투표운동기간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주민투표법
**①** 투표운동기간은 주민투표일 전 21일부터 주민투표일 전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2.4.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22.4.26>
1.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
2. 공무원(그 지방의회의 의원을 제외한다)
3.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4.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한다)을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제작ㆍ취재ㆍ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하는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하 발행되거나 학보 그 밖에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지 등 정치에 관한 보도ㆍ논평 그 밖에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발행되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또는 정기간행물은 제외한다)을 발행 또는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취재ㆍ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6. 통ㆍ리ㆍ반의 장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22.4.26>
1.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
2. 공무원(그 지방의회의 의원을 제외한다)
3.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4.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한다)을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제작ㆍ취재ㆍ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하는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하 발행되거나 학보 그 밖에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지 등 정치에 관한 보도ㆍ논평 그 밖에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발행되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또는 정기간행물은 제외한다)을 발행 또는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취재ㆍ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6. 통ㆍ리ㆍ반의 장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2-04-26
법률: 주민투표법 (일부개정)
@8c2dab4 -
2021-01-12
법률: 주민투표법 (타법개정)
@ddf6b16 -
2020-01-29
법률: 주민투표법 (일부개정)
@62fb784 -
2017-07-26
법률: 주민투표법 (타법개정)
@4d61793 -
2016-05-29
법률: 주민투표법 (일부개정)
@80f65fc -
2014-11-19
법률: 주민투표법 (타법개정)
@4e1421e -
2013-03-23
법률: 주민투표법 (타법개정)
@a890d59 -
2009-02-12
법률: 주민투표법 (일부개정)
@8d40e2d -
2008-02-29
법률: 주민투표법 (타법개정)
@63d2d92 -
2007-05-11
법률: 주민투표법 (타법개정)
@1c8a845
현재 조문(제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